죄수가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가족들은 아무것도 줄 수 없다. 형법은 가족들이 범죄 용의자를 사사로이 만나서는 안 되며, 환자에게 탕과 같은 음식을 가져다 주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형사 사건의 가족은 발효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 기소 단계, 재판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변호사 면허, 위탁서, 로펌 전문 소개서 등의 수속을 거쳐야 구치소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