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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시 제설 운송 규정
첫째, 우리 시의 겨울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고, 도로가 원활하고, 교통안전과 환경이 깨끗하고, 인민생활이 편리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시내 내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시 시정공공사업관리국은 전 시 제설 업무를 주관한다. 구 도심 건설관리국은 본 행정 구역 내의 제설 업무를 주관한다. < P > 시, 구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제설 주관부에 적극 협조해 제설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4 조 도시의 적설을 없애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다. < P > 시 제설작업은 시, 구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집행한다. < P > (1) 각 시 제설주관부, 거리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 제설운송을 담당하는 조직조정을 담당하고, 제설구간을 나누고, 제설임무를 실시하고, 제설책임자와 제설책임장을 체결한다. < P > (2) 각 시장, 노점의 제설 책임은 각 시장, 노점의 관리부 (또는 주최 단위) 가 실시한다. < P > (3) 건설현장 주변 거리와 이전 단위의 제설 책임은 개발건설기관이 실시한다. < P > (4) 3 급 이하 골목의 제설 책임은 주민위원회가 집행한다. 제 5 조 제설 임무는 < P > (1) 단위 (중학교 이상 포함) 와 자영업자, 1 인당 2 평방미터로 나뉜다. < P > (2) 초등학교 4 학년 이상 학생은 1 인당 1 평방미터 이하로 계산하지만, 간선도로 제설 임무는 맡지 않는다. 제 6 조 제설의 질은 반드시 견지, 잔설, 얼음주머니가 없는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지워진 잔설은 반드시 연석밖에 가지런히 쌓여 외부에 노출되어야 한다. < P > 버스와 전기역 (현장), 쓰레기용기, 화장실 등 공공시설 주변에 쌓인 눈을 쌓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7 조 주요 도로, 육교, 광장, 시장, 노점, 역, 바쁜 구간 등 중점 부위는 눈 정지 후 24 시간 이내에 눈을 치우고 책임 단위는 72 시간 이내에 눈을 지정된 배출지로 운반해야 한다. 다른 도로와 거리의 적설은 눈이 멈춘 후 48 시간 이내에 치워야 한다. 제 8 조 규정된 제설기한 내에 제설능력이 없는 책임단위와 자영업자는 거리사무소에서 제거비를 대신 받고 유상제거를 실시한다. < P > 제설 기간 중 건설현장과 이전 지역에 시공자가 없는 경우 도시제설부서와 거리사무소에서 건설개발기관에 대체제거비 (또는 보증금) 를 부과하고 유상제거를 조직한다.

학교에서 유상으로 학생을 고용하여 눈을 치우는 것을 엄금한다. 제 9 조 삭제 수수료는 가격 부서에서 승인 한 각 눈이 평방 미터당 5 위안의 기준에 따라 청구됩니다. < P > 이전비 징수 및 교체, 유료허가 신청, 재정부문이 통일적으로 인쇄한 어음 사용, 수지 2 선 관리, 특별자금 전용. 제 1 조 운성 제설비용은 도시 유지비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 유지비에 의해 부과되며, 통일관리, 특별자금을 실시한다. 주로 제설기, 제설기계, 도구, 특수지역 운송비 구입에 쓰인다. 제 11 조는 빙설길에 잔해와 재를 무단으로 던지는 것을 금지한다.

눈 더미에 쓰레기, 오물 및 하수를 버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2 조는 도시 제설 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단위와 개인을 표창할 수 있다. 제 13 조 제설 책임서에 서명하지 않은 단위와 자영업자는 제설 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단위처 5 원 이상 1 원 이하의 벌금, 단위책임자에게 2 원 이하의 벌금, 자영업처처 3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 14 조 제설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단위와 자영업자는 제설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응당 부담해야 할 제설 면적에 따라 각 강설에 대해 매일 평방미터당 1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제설질량이 규정된 기준에 맞지 않는 단위를 제외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면적에 따라 평방미터당 5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5 조 제거비 교체 후 규정된 시간과 표준조직에 따라 적설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 제설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주요 책임자에게 3 원 이상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6 조 제설관리원의 공무 집행, 폭행, 상해를 방해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에 제출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7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8 조 본계 환인 만주족자치현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19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