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안기관은 경제범죄 단서 혐의를 받은 고소를 접수한 뒤 즉시 심사를 진행하고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건에 맞으면 입안 심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고소인의 경우 심사를 거쳐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입건심사 기한 내에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둘째, 강제 조치는 강제 소환, 보험 대기, 주거 감시, 구금, 체포의 다섯 가지를 가리킨다. 이 가운데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가 체포증을 제시하고 체포증에 서명하고 지문을 누르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구금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구속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 방식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강제 소환 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강제 소환이 즉시 종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사기 범죄에 대한 타격은 매우 엄격하여 사기 범죄에 관한 법률 규정과 사법 해석이 매우 복잡하다. 당사자는 전문적인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형사고발과 형사변호를 더 잘 처리할 것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09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11 조: 신고, 고발, 신고는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구두 신고, 불만 또는 신고를 접수하는 직원은 필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제대로 낭독한 후 신고자, 신고자,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고소를 받고 신고한 직원은 고소인, 고발자에게 모함한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을 날조하지 않고 증거를 위조하는 한 고소, 신고한 사실이 다르더라도 거짓 고발까지 엄밀하게 구별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가 성명과 제보, 고발, 제보 행위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것은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