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7 조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한 단계 올라갈 권리가 있다 항소 기간은 판결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판결문과 판결서는 당사자에게 동시에 전달될 수 없으며, 상소기간은 그들이 판결서와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