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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구 형사 소송 변호인
재판장과 판사: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5 조,' 변호사법' 제 25 조 규정에 따르면 XX 로펌은 피고인 한모 (남자, 40 세, XX 성 XX 현인, XX 시 XX 구 XX 마을) 의 위탁을 받아 나를 한 씨의 변호인으로 지정했다. 위임을 받은 후, 나는 모든 사건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피고인을 만나 대량의 조사를 진행했다. 세심한 조사와 엄밀한 분석을 거쳐 기소장에 대한 사실에 대한 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건 고소장에서 한 구성 범죄에 대한 인정:

XX 시 인민검찰원은 유 여사의 사망은 한 씨의 구타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고, 한 씨의 행동과 유 여사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 타인 구타의 결과를 예견하고, 타인의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어야 한다. 예견하지 못하여, 유 여사의 사망을 초래한 것은 부주의에 속한다. 과실로 인한 사망죄로 그녀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기 때문에 XX 시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변호인은 유 여사의 죽음은 순전히 의외의 사고이며, 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과실로 인한 사망죄로 한 씨를 추궁해야 한다면, 전제와 근거는 한 씨가 그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해로운 결과를 예견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부주의로 예견하지 못했거나 예견했지만, 경신은 피할 수 있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예견해야 한다' 는 것은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일반인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상생활과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가리켜야 한다. 유 여사는 외모에서도 일반인이 예외가 아니다. 한 씨는 유 여사가' 특별한 체질의 사람' 임을 예견할 수 없고, 자신의 주먹이 유 여사의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다. 한은 과실범죄에서 요구하는' 예견의무' 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행위는 형법 제 16 조에 규정된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사고' 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본 사건의 한은 과실범죄에 필요한' 예견의무' 가 없기 때문에 형법 제 16 조에 규정된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사고' 에 속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본 사건에서 유 여사의 사망은 순전히 의외의 사고라고 생각해야 하며, 피고인 한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변호인: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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