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사유는 수사에 지장을 줄 경우 인터뷰를 주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 활동 범죄, 특히 심각한 뇌물 수수 범죄의 경우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 피의자를 만나기 위해 수사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조항 링크: 형사소송법 제37조?
1. 변호인은 구금 중인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과 만나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변호인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피의자, 피고인과 면담 및 통신할 수 있다.
2. 변호인이 변호사 개업증명서, 법무법인 증명서, 위임장 또는 공식 법률구조 서신을 소지하고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구치소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적시에 회의를 주선해야 합니다.
3.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범죄, 특히 중대한 뇌물수수범죄의 경우 변호인은 수사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피의자를 만나기 위해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의 경우 수사기관은 사전에 구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변호인은 사건이 검토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날부터 구금된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을 만나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 관련 증거.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5. 변호인이 주거감시를 받고 있는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과 면담 및 연락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