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선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선전 경제특구 변호사 조례' 개정 결정 (2004 년)
선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선전 경제특구 변호사 조례' 개정 결정 (2004 년)
1. 제 7 조는 "변호사 자격은 국가 사법고시나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시 사법행정기관이 심사하고, 상급사법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준기관이 수여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2. 제 8 조 제 1 항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로펌에서 1 년 동안 집업하고, 대학, 법학연구기관에서 법학교학이나 연구에 종사하며, 법률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것은 파트타임 변호사다." 동시에 첫 번째 단락 (3) 을 삭제합니다. 셋. 제 9 조는 "국가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홍콩 마카오 대만성 주민이 변호사로 집업하고 싶은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고 수정했다. 4. 제 18 조 제 1 항 제 (4) 항은 "10 만원 이상의 창업자금이 있다" 고 수정했다. 5. 제 19 조 제 1 항 (3) 항은 "10 만원 이상의 창업자금이 있다" 고 수정했다. 6. 제 21 조 제 1 항 (2) 항은 "명단, 이력서, 법률직업자격증 또는 변호사 자격증, 변호사 집업증서 및 그 사본" 으로 개정됐다. 7. 제 35 조 제 1 항 (3) 항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단독으로 만나 교류한다" 고 개정했다. 제 56 조는 "변호사와 로펌이 시 사법행정기관이 승인한 징계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개정했다.

본 결정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선전 경제특구 변호사 조례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