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만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인, 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환자만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된 변호사를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우리나라의 지정 변호는 재판 단계에만 적용되며, 지정 변호인은 변호사일 뿐, 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지는 변호사여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초빙할 수 없는 경우 사법기관은 변호인을 지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34 조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했다: 1.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공소인이 법정에 출두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명하는 목적은 피고인의 변호능력을 증강시켜 기소자와 동등하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이 피고인들은 신체적으로 장애나 연령 제한을 받기 때문에 변호권을 충분히 행사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법은 그들에게 특별한 보호를 준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사형이 생명을 빼앗는 가장 엄한 형벌이기 때문에 사형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을 지정하는 것은 무고한 사람이 잘 죽임을 당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생명권을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이 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실명, 청각 장애, 벙어리 또는 행동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청문회 시 만 18 세 미만; 3.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사법해석은 또한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피고인이 인민법원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피고는 지방 정부가 규정 한 경제적 어려움 기준에 부합한다. 2. 본인은 확실히 경제원이 없어 가정경제 상황을 조사할 수 없다. 3. 본인은 확실히 경제적 원천이 없다. 가족들이 반복적으로 권고해도 변호인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 4 * * * 같은 범죄 사건에서 다른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7. 인민법원은 검찰 의견과 전출된 사건 증거 자료가 정확한 유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 15 1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개정 전 10 일까지 인민검찰청 고소장 사본을 피고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피고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고 알리거나, 필요한 경우 법률 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세 가지 변호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고 알려 준다. 이 가운데 위탁변호는 다른 두 가지 방식보다 더 효과적이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권을 실현하는 주요 방법이자 중요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