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심 사건이 어떻게 심리되는지, 어떤 형사 사건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할 수 있는지.
1.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은 합의정에서 진행해야 한다. 제 1 심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판결과 판결에 대해 상소하고 항의할 수 있다. 만약 2 심 사건이거나 상급인민법원이 재판을 제기한 사건이라면, 2 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판결과 판결은 종국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시행에 관한 몇몇 문제에 대한 《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사건을 인민검찰원이 항소하는 것 외에 재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심 기간 동안 원판결,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으로, 원래 제 1 심 사건이었으므로,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하며, 내려진 판결, 판결에 대해 상소하고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2 심 사건이거나 상급인민법원이 재판을 제기한 사건이라면, 2 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판결과 판결은 종국이다.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하는 형사 자소 사건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한다. 부수적인 민사 부분은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둘째, 형사 재심 사건 재심 처리 방법 후 재심 사건은 (1) 원판결, 판결 인정 사실 및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거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잘못이 없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한 경우, 개판해야 한다.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 안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즉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직접 재판을 한 후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피고는 죄를 세고 처벌해야 하는 사건, 원판결, 판결이 따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원판결, 판결, 재유죄 판결, 집행의 형벌을 철회해야 한다. (4)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 원판결,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재판을 할 수도 있고,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원판결,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재심을 통해 규명할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하여 원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판결은 본 해석 제 176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