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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에 이송된 범인은 변호사를 청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법률은 모든 사람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제의 길을 줄 수 있다. 변호사나 기타 법률 원조를 고용해야 할 때,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법률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형사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법에는 좀 더 명확한 규정이 있을 수 있고, 특정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수 있어 특정 사람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고, 특정 사람에게 공평한 정의를 느끼게 할 수 있다. 검찰원에 이송된 범인은 변호사를 청할 수 있습니까? 검찰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변호사를 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검찰에 이송된 범인은 변호사를 초빙할 권리가 있다.

검찰로 옮긴 범인도 변호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로 옮긴 범인도 변호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이미 범죄를 저질렀고 공안기관에 체포되어 검찰로 이송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전히 변호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어쨌든 우리 나라의 법률은 이 사람의 합법적인 권리를 박탈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검찰에 이양된 범인은 아직 미유죄 단계에 있다.

물론 검찰로 이송된 범인은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못했다. 만약 그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변호사를 초빙할 권리가 있으며, 그는 여전히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다. 비록 그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죄수를 위해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3. 검찰원에 이송된 범인도 적법한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법률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수 있고, 모든 사람은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한 사람이 범인이라 해도 그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권리가 있고, 그도 정당한 구제 수단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죄수라도 변호사를 청할 수 있다.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