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사와 형부의 관계는 시대에 따라 다르다! 수당 시대의 법률 제도는 봉건 법률 제도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대표적인 법률 제도이다. 십악, 오형 등 제도뿐만 아니라 팔의공무 등 법률제도도 있다.
사법기구에서도 가장 완벽해 대리사 형부 어사대 삼권분립의 사법재판 체계를 형성했다. 원래 정위가 개조한 대리사, 북제 때는' 대리사' 라고 불렸다. 망명 이상 사건을 심리하는 최고 사법기관이다.
1. 대리사
대리사, 공식 서명. 현대 대법원에 해당하는 형사교도소 사건의 심리를 주관한다. 최고 경영자 (CEO) 는 달리 사 청 (Dali si Qing) 이라고 불리며 9 위 안에 들었다. 진한 () 나라의 정위 (), 북제 () 의 대리사 () 는 명청 () 의 형부 도찰원 () 과 함께' 삼법사 ()' 라고 불린다. 청말 뉴딜 개명 대리원, 민국초 북양 군벌 정부도 이 이름을 공략한 것은 당시 최고 사법기관이었다.
진나라와 한 왕조, tingwei 감옥, 재판 각 감옥 무거운 사건. 한경제, 한애제, 동한 말년의 한헌제, 남조의 양무제는 네 번이나 대리를 바꾸었지만, 모두 다시 살아났다. 북제 맞춤화는 대리사를 관명으로 하고 대리사 경을 관명으로 한다.
수나라 이후에 사용하다. 대리의 뜻은 고대에 수형을 하는 것을 수재라고 불렀고, 이치라고도 불렀다. 한정은 이 단어를 확대하여 천관 귀인의 감옥에서 대리라는 뜻을 얻었다. 대리사가 결정한 사건은 반드시 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큰 사건에서 당나라는 대리사경, 상서, 사법부 시랑으로, 어사와 함께 3 사로 불린다. 명청양조는 대리사 형부 도찰원이 공동으로 심사하여 3 법부라고 부른다. 감옥의 제 3 권을 결정하는 것은 형부에 있지만 대리사가 동의하지 않을 때 신성한 판결을 발휘할 수 있다. 수나라 초 대리사 관직은 긍정적이었고, 동제는 3 급에서 당통으로 바뀌었다.
명청은 모두 긍정적이다. 조정의 중대 정치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청광서 24 년 (1898) 은 형부에 편입된 적이 있다. 청광서 32 년 (1906) 은 대리원으로 바뀌었다. 명청시대 중앙사법기관의 기능은 수당 시대와 반대였다. 형부는 심리를 담당하고, 대리사는 검토를 책임진다.
2. 처벌부
형부는 수대 이후 중국 고대' 3 성 6 부' 관제 중 사법부문으로 형벌을 주관하지만 왕조마다 직무 범위가 크게 다르다.
기본적으로 수와 당나라 시대에는 형부의 직권 범위가 가장 낮았으며, 기본적으로 평민과 7 품 이하의 관원 (엄밀히 말하면 7 품 이하의 관원은 고대에는' 관' 이 아니라' 관' 에 속함) 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 징계권이 없고, 징계권은 기본적으로 대리사에 속하며, 중급 고위 관원은 기본적으로 3 성 중 () 의' 문하 ()' 에 속한다.
송 () 나라 이후 문하 () 성 () 은 기본적으로 권리가 없기 때문에 관원의 관할과 처벌은 기본적으로 대리사 () 에 귀속되며 형부 () 는 집행 기관일 뿐이다. 명나라는 3 성을 폐지하고 6 성밖에 남지 않아 사법부의 직권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명나라에 이르면 그 특무 기구인 금의위, 동공장, 서공장이 특히 발달했다. 그래서 명나라 중후반, 관원, 심지어 일반인, 금의위, 동공장의 처벌과 집행 범위는 사법부를 훨씬 능가했다.
청나라가 명나라의 특무 제도를 폐지했지만 만주족들은 한족을 더욱 업신여겼다. 몽골인처럼 사람을 4 등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만주의 경계는 여전히 분명하다. 한족은 관원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형부에 의해 처벌되지만, 한족 관원은 만인 (당시' 기수' 라고 불림) 만 처벌할 수 있는' 보병 관아' 와' 종실' 을 묻지 말아야 한다.
참조 데이터
바이두 백과. 대리사
바이두 백과. 형부 (중국 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