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피의자에게 자백을 철회하도록 선동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범죄 피의자에게 자백을 철회하도록 선동하는 경우 , 상황이 엄중할 경우 범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증거인멸, 증거위조, 증언방해죄에 대하여 변호인과 소송대리인을 형사책임을 진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44조 피고인 또는 기타 사람은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하거나 위조하거나 공모하도록 도와서는 안 된다. 자백을 해야 하며, 증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위협하거나 유도하거나, 사법 기관의 소송 활동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외의 수사기관에 의뢰한다. 피고인이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 변호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법률사무소나 변호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6조: 형사소송에서 변호인과 대리인은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를 조작하며 증언을 방해한다. 소송대리인이 증거를 인멸 또는 위조하거나, 당사자의 증거인멸 또는 위조를 돕거나, 증인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르게 증언을 바꾸도록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위증을 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위증죄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인 또는 소송 대리인이 제공, 제시 또는 인용한 증인 증언이나 기타 증거가 사실이 아니며 고의로 위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조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증언방해죄와 위증죄의 경계
두 범죄 모두 객관적으로 국가사법기관의 정상적인 사법소송활동에 위배되며, 둘 다 소송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 활동이지만 둘 사이에는 여전히 명백한 차이점이 있으며 이는 주로 다음 측면에 반영됩니다.
(1) 주제가 다릅니다. 증언방해죄의 대상요소는 일반대상이고, 위증죄의 대상요소는 증인, 감정인, 번역인, 녹음인의 4가지 유형으로 제한되며, 이는 특수대상이다.
(2 ) 주관적인 측면이 다릅니다. 증언방해죄와 위증죄는 모두 직접고의범죄이지만 구체적인 범죄내용과 범죄목적은 다르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타인을 모함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은폐할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3) 객관적인 측면이 다릅니다. 증언방해죄의 객관적 측면은 증인의 법에 따른 증언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위증을 지시하는 행위인 반면, 위증죄의 객관적 측면은 사건의 중요한 정황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형사 소송에서.
(4) 발생하는 시간과 공간이 다릅니다. 증언방해죄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나 소송활동 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범죄의 범위는 위증죄에만 해당됩니다. 형사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범죄의 범위가 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