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 명은 피고인 한 명의 변호인을 맡을 수 있고, 피고인 한 명은 변호사 두 명을 변호인으로 초빙할 수 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사이에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변호사가 피고인 두 명을 대리하면 피고인 중 한 사람의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둘째, 변호사 관련 정보
1. 변호사는 반드시 국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률직업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변호사 집업 증명서는 없지만 법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로 사법국에서 발급한 법률 서비스 종사자 집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증이나 정당하지 않은 직업으로 법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며, 속칭' 흑변호사' 라고 불리며, 진정한 변호사가 아니다.
2. 변호사는 반드시 법률 직업 자격증과 집업 증명서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률 직업 자격증만 있고 변호사 집업 증명서가 없다면 변호사를 부를 수 없다.
3. 변호사의 서비스 대상은 사회 전체이며 특정 대상이 없습니다.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변호사에게 법률 업무를 대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4.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려면 당사자의 위탁이나 인민법원의 지정이 있어야 하며, 권한 범위 내에서 일하며, 권한을 초월하거나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법조인입니다. 변호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며, 행정 단위, 당사자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는 20 15 년 9 월' 법에 따라 변호사의 집업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 을 공동으로 공포했다. 규정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이 변호사를 존중하고 변호사 집업권보장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변호사의 각 직책 범위 내에서 알 권리, 신청권, 고소권, 회견권, 열람권, 증거권 수집, 질증권, 변론권,
"규정" 은 변호사의 집업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더욱 명확하게 했다. 사건 처리 기관이 이송, 심사 기소 등 중대한 절차적 결정을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법에 따라 제때에 변호인에게 알려야 한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구치소를 만나 당시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마련해야 한다. 만약 당시 안배할 수 없다면, 구치소는 변호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변호인이 48 시간 이내에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국가 안전범죄, 테러 활동 범죄,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범죄 용의자를 압수해 수사기관에 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며, 수사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에 심사해야 하며, 세 가지 사건의 범위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확대해서는 안 되며, 변호사의 회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은 변호인이 당시의 시험지를 낭독하도록 안배해야 한다. 당시에는 할 수 없었고,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변호인에게 설명을 하고 그 답안을 준비해야 하며, 변호인의 채점 횟수와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변호인이 재판 전에 예정회의 소집, 회피, 보충 감정 또는 재검증, 증인, 감정인의 출정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제때에 심사하여 결정을 내리고 변호인에게 알려야 한다.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이 체포를 심사 비준할 때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사건을 검토할 때 사건 처리 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기소를 심사하고, 제 2 심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변호인이 불법 증거 제외를 신청한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법정 절차에 따라 관련 증거를 심사하여 법에 따라 배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 심리 과정에서 판사는 소송 권리의 평등과 기소의 균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원은 법에 따라 변호사의 질문, 질증, 변론의 내용, 방식, 시간을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변호사가 인민법원이 녹음한 법정 녹음 비디오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변호사 제도 개혁을 심화시키고 변호사 사업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로 변호사의 집업 권리를 보장하고 변호사의 역할을 발휘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변호사 제도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각급 인민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이 변호사의 직책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 업무위원회와의 연구를 통해 사법부는 각급 인대 상임위원회가 동급 국가 권력의 상설기관으로 동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을 감독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 판사와 인민검찰원 검사의 책임을 면제한다고 보고 있다. 각급 인민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으로 변호사로서 변호사로서 직책을 이행하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제도도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법기관은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을 전임 및 아르바이트 변호사로 더 이상 승인하지 않고 변호사의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이다.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전임 및 겸직 변호사가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되어 당선일로부터 변호사 직무 수행을 중지하지만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