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5 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수사가 끝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심리를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a)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54 조 유기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a) 외부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잠시 옥외 집행에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전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보외 치료를 받은 범죄자는 사회적 위험성을 가질 수도 있고, 자해한 범죄자는 보외 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범죄자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반드시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