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은 공소 사건이며 민사 일부 피해자는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다.
사기 용의자를 위해 변호사를 초빙해야 한다.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변호사는 또한 용의자를 변호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변호사를 초빙할지 여부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변호사를 청하려면 많은 돈을 써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