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간단한 답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변호사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변호사법" 중 우리나라 변호사의 권리는 크게 변호사의 인격권과 변호사의 직업적 권리 두 부분으로 나뉜다.
(1) 변호사의 인격권
우리나라의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업무활동 중에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에는 변호사의 개인의 자유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제한되거나 박탈되어서는 안 되며, 변호사의 명예권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변호사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변호사의 개업권
변호사의 개업권은 변호사의 원활한 업무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변호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파일을 검토할 권리
소송 규정에 따라 자신이 처리하는 사건의 파일 자료를 관계 기관에 가서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의 권리를 말합니다. 소송업무에 종사할 때의 법률.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검토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일 자료를 검토할 때 "변호사 참여에 관한 여러 구체적인 조항에 관한 공동 고시"에 따라 소송에 관한 법률(1981년 4월 27일)에서는 ① 형사사건의 변호인, 대리인, 민사사건의 대리인은 해당 기관에 가서 자신이 처리하고 있는 사건을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관련 자료, ② 파일 변호사가 참고할 수 있는 본 사건의 자료에는 재판위원회, 합의체의 기록, 기타 사건과 관련된 단서 및 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할 때 관련 부서에서는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변호사는 검토된 문서를 발췌하여 복사할 수 있으며, 추출된 자료는 법무법인의 파일에 저장됩니다.
(4), 기밀 유지.
2. 증거수집권
이란 변호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변호사법' 제31조는 "변호사는 법무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동의를 받아 해당 단위나 개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변호사는 법률사무를 처리하며,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권리는 변호사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2) 변호사는 관련 단위나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때 해당 단위나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변호사의 권리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7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전 글 참조) 변호인이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증거수집을 신청하고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이 증거수사 및 획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증거를 수집 및 획득해야 한다. 변호사가 증거를 수집하고 획득할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조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3. 만남과 의사소통의 권리
형사사건에서 범죄피의자의 대리인, 피고인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변호사는 범죄피의자와 만날 권리가 있고, 구금된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그들과 소통합니다.
4. 법정 출두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
(1) 인민법원은 법정 기일을 결정할 때 변호사에게 법정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2) 사건의 복잡성과 재판 기일이 긴급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재판 연장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정 종결 기한 내에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3) 인민법원은 변호사에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것을 통지할 때 사용해야 하며 소환장을 사용하여 변호사를 소환해서는 안 됩니다. 인민법원의 심리 통지서는 적어도 송달되어야 합니다. 청문회 3일 전.
(4) 일정이 변경된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심리에 다시 출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5. 변호 및 대리를 거부할 권리
변호사가 특정 조건에 따라 범죄피의자, 피고인, 소송사건 및 기타 법률사항에 대한 대리인 역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오른쪽.
(1) 변호사는 변호 또는 대행사 활동 중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가 변호 및 대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탁받은 사항이 불법인 경우 ② 고객이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의뢰인이 사실을 은폐한 경우, ④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의 인격을 모욕한 경우, 두 사람 사이의 선의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6. 법원 재판 단계에서의 권리
우리나라의 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합니다.
(1), 질문할 권리. 즉,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 감정인, 심사관 또는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2) 반대 심문의 권리. 즉, 법원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는 제출된 물적 증거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조서, 전문가의 감정 결론, 조사 기록 및 기타 사용된 문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에 대한 증거 및 반대 심문.
(3)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권리. 즉, 법정에서 변호사는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하도록 통지하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재식별 또는 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법정 토론에 참여할 권리. 변호사의 변론권이란 변호사가 소송과정에서 인민법원의 보호 하에 쟁점사항, 사건사실 및 적용법률에 관하여 변론하고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변호사는 변론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고 입증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법원이 증거를 확인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법원의 부적절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
7. 이 사건 소송서류 사본을 받을 권리
기소장, 항의서, 판결, 판결, 조정서 등을 포함한 소송서류의 사본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소송 과정 중 기타 소송 문서.
8. 인민을 대신하여 항소할 권리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변호사가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 변호사는 그를 대신하여 상급 사람들에게 항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사건을 재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1) 변호사의 항소 권리는 의뢰인의 동의 또는 승인에 근거합니다.
(2) 변호사는 항소할 독립적인 권리가 없으며 다음에 대해서만 항소합니다.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9. 경찰, 검찰관 또는 법률에 대해 취해진 강제 조치가 법정 기한을 초과한 경우, 경찰, 검찰관 또는 법률은 강제 조치의 해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5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범죄피의자, 피고인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한 사실을 변호사가 발견한 경우, 변호사는 해당 개인의 사건에 대한 집행 조치를 종료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변호사의 의무
변호사법 조항에 따르면 변호사의 의무에는 변호사의 업무조건을 제한하는 의무도 포함되며, 변호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사업 활동에 참여할 때.
(1) 변호사의 업무 조건을 제한할 의무
즉, 특정 지위에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에 의해 변호사의 업무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할 의무가 있습니다.
1 '변호사법' 제36조는 판사 또는 검사의 직을 역임한 변호사는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을 떠난 후 2년 이내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변호사법 제13조는 국가기관의 현직 직원은 개업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는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법률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1985년 5월 3일 법무부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시간제변호사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의 정신에 따라 변호사는 의원으로 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에 법률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시간제 변호사로 근무할 수는 없다. 이 조항은 주로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는 이와 유사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2)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의무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다음 조항을 제공합니다.
1 . 변호사는 위탁을 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나 대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탁받은 사항이 불법이고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의뢰인이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는 변호 또는 대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9조,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 또는 대리의 거부)
2. 변호사는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쌍방의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 제공의 편의를 이용하여 분쟁 당사자의 권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4. 변호사는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국가비밀과 영업비밀을 지켜야 하며, 의뢰인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법원 및 중재 기관에 대한 변호사의 의무
1. 허위 증거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다른 사람이 허위 증거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도록 위협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2. 변호사는 규정을 위반하여 판사, 검사, 중재인과 만날 수 없으며, 판사, 검사, 중재인 또는 기타 관련 직원을 접대하거나 선물 또는 뇌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합니다.
3. 변호사는 법원이나 중재 재판소의 질서를 방해하거나 소송이나 중재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법 조항에 따르면 변호사의 변론권과 변호권은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며 동시에 변호사는 법원의 명령과 중재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절차법 및 중재법의 규정에 따라 재판소를 운영하고 소송 및 중재 활동을 수행합니다.
(4) 변호사의 기타 업무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기타 의무도 규정합니다.
1. 변호사는 허가 없이 의뢰인에게 위탁을 받거나 허가 없이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받거나 의뢰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금지 조항은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근무하는 로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2. 변호사는 로펌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즉, 로펌과 법률 서비스 사무소에서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여러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3.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제24조)
4. 변호사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의무이며, 변호사와 법률회사도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변호사는 임금, 급여소득, 노동보수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5. 변호사협회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세요.
6. 변호사는 국가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