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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가 초빙한 변호사는 권리가 있다
법적 주관성:

범죄 용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원조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에서 당사자는 범죄의 성격, 가능한 처벌, 형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기관 소수의 사건 처리 인원의 위법 행위와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로 항소, 고소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어 소송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독립소송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건의 정확한 처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범죄 용의자는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할 때부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초빙할 수 있게 됐다. 범죄 용의자는 변호인을 초빙하는 것 외에도 변호사를 초빙하여 수사 단계에서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파악한 사실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입건을 결정해야 한다. 형사사건이 입건된 후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의 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심문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사를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실제로,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항상 두 가지 이해가 있다. 하나는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이 사건 사실이나 사건의 본질이 국가 기밀을 포함하는 것이지 형사 사건 수사에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형사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처리 의견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이해를 바탕으로 일부 사법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사안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사건을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으로 해석하여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을 거부한다. 일부 수사기관은 * * * 사건이 관련자가 많기 때문에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또 범죄 용의자의 직무를 국가 비밀사건과 관련된 기준으로 삼아 범죄 용의자가 합법적인 소송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에 속합니까?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사건이나 사건의 성질이 국가 비밀을 포함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사건 자체의 객관적 상황과 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국가 비밀과 관련이 있다. 범죄 용의자가 절도, 간첩, 매수 등의 수단으로 국가 비밀을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국가 직원들이 국가 비밀법을 지키는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비밀을 누설하는 등. 일부 경우에는 국가 기밀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용의자는 간첩죄 혐의로 강제 조치를 취했다. 이런 범죄는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은 국가 비밀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에 속한다.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각종 형사수사 수단을 자주 사용해야 하는데, 이런 수단과 이에 의해 형성된 자료, 서류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와 처리 의견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정할 수 없고,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없다. 실제로 국가 비밀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변호사 채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는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친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친족이 대신 초빙한 경우, 정찰기관은 적시에 안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 본인이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견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구치소에 수감된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할 것을 제의한 경우, 구치소는 제때에 사건을 처리한 관련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정찰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범죄 용의자의 뜻에 따라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위탁한 사람이나 소재한 로펌에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 초빙만 요구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언급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지 변호사협회나 사법행정기관에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즉시 통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34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