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51 조 비준 결정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기술 수사 조치의 종류와 적용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비준 결정은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유효하다. 기술 조사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제때에 해제해야 한다. 복잡한 어려운 사건의 경우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기술 조사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한 번에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52 조 기술 조사 조치는 반드시 비준된 조치의 종류, 적용 대상 및 기한에 따라 엄격히 채택해야 한다. 수사관은 기술 조사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 수사 수단을 통해 얻은 사건과 무관한 재료는 반드시 제때에 파괴해야 한다. 기술 조사 조치로 얻은 자료는 범죄 수사, 기소 및 재판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227 조 인민검찰원이 입건한 후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의 집행을 제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경제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몇 가지 규정 제 37 조 공안기관이 경제범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률, 규정 및 규범성 문건에 규정된 범위와 절차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