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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로펌의 변호사가 같은 사건의 원래 피고를 대리할 수 있습니까?
같은 로펌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같은 사건의 원피고를 대리할 수 없다.' 변호사 집업 규범' 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중재사건에서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동시에 분쟁 쌍방의 대리인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규범은 전국율협이 제정한 업계 규범일 뿐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로펌의 변호사가 사건 쌍방 당사자의 대리 변호사를 동시에 맡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권을 박탈할 수 없다.

"변호사 행동 규범" 제 50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변호사와 로펌은 당사자와 위탁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1)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거나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과 이해 상충이 있는 법률 업무를 대리한다.

(2) 변호사가 소송이나 비소송 업무를 처리할 때, 그 가까운 친척은 상대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대리인이다.

(3) 어떤 문제나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심리한 적이 있고, 변호사가 된 후 그 문제나 사건을 처리한 행정기관 직원, 판사, 검사, 중재원;

(4)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리인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고 있지만 현역에는 로펌이 하나뿐이고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민사소송, 행정소송, 중재사건에서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동시에 분쟁 쌍방의 대리인이거나 본소 또는 그 직원이 한 당사자이고, 본 곳의 다른 변호사는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이다.

(6) 비소송 업무에서 각 당사자의 위탁을 제외하고 같은 로펌의 변호사가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동시에 활동한다.

(7) 위탁관계가 종료된 후, 같은 로펌이나 같은 변호사가 같은 사건의 후속 심리나 처리중에 상대방의 위탁을 받는다.

(8) 본 조 (1) 부터 (7) 항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실무 경험과 업계 상식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고 처리하지 않는 기타 이익 충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