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결과는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알릴 것이며, 선고할 때 가족이 오지 않아도 상관없다.
1 심 이후 항소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2 심 법원에 상소하고 미성년자의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1 심은 이미 발효되었으니, 1 심 법원에 미성년자 증거를 제공하고, 재판 감독 절차 개시, 개판을 요청해야 한다.
18 이하의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