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후심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에 규정된 형사강제조치이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등 사법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수사, 기소, 재판을 피하기 위해 체포되지 않았거나 체포된 후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치를 말한다.
확장 데이터:
외국의 보석제도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석후심제도는 그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험후심이란 공검법 3 기관이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을 피하지 않도록 하는 강제적인 방법을 말한다.
이런 강제 조치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이 구금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돌보거나 원래의 일과 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사회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하고, 국가와 사회의 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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