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 기록: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과거 위법이나 범죄 기록을 가리킨다. 일명 범죄기록제도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기록의 기록기록을 가리키며, 범죄서류는 일반적으로 공안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범죄자 전과제도 수립에 관한 의견', 범죄자 전과제도의 주요 내용.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다.
3. 범죄자 정보의 효과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법기관의 기존 네트워크와 자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검찰원, 사법행정기관이 각각 관련 기록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상호 연결을 실현하며 조건이 성숙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범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4. 범죄 정보 등록기관이 입력한 정보에는 범인 기본 정보, 검찰 (자소인) 및 재판기관명, 판결문 번호, 판결문 결정일, 범죄행, 형벌 선고, 형벌 집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75 조는 범죄 당시 18 세 미만이며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관련 범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기록이 봉인된 경우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필요나 관련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조회한 단위는 봉인된 범죄 기록을 비밀로 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범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