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시 인민검찰원 제 2 분원은 이 시의 한 마을 촌민 장 등이 대청하 수역에서 어업을 금지하는 동안 여러 차례 감전 금지 등 야생 물고기를 불법 포획하는 등 법 집행 기관에 현장에서 붙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장 등의 위법 행위는 관련 수역의 수생생물자원뿐만 아니라 이 수역의 생태 환경도 파괴하여 공익을 손상시켰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장 등은 수생생물자원 피해를 초래한 경우 형사나 행정 책임 외에 민사책임을 지고 생태환경과 자원복구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검찰 공익소송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사회대중법치의식과 생태문명의식을 강화하고 사법활동의 공개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천진인민검찰원 2 분원은 장 등 불법 수산물 민공익소송사건에 대해 현장 검찰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운플랫폼을 통해 인대대표, 행정법 집행인, 변호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자원봉사자 3 명을 청문원으로 초청했다. 동시에 관련 구 행정법 집행 기관, 향진 정부, 촌위원회 대표를 초청하여 참가하다.
청문회에서 청문원은 당사자의 위법 행위, 손해가치, 복구 방식, 사후감독 등에 대해 문의했다. 행정기관은 전기어가 생태환경과 인신안전에 미치는 해악을 천명했고, 향진 정부와 촌위원회 대표는 생태복구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했다. 청부 검사는 사건 경위와 함께 장 등 위법 행위의 특징, 피해 결과, 법적 책임을 분석하고, 사건 해석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법을 준수하고 주변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도록 상기시켰다. 당사자 장은 전어는 일종의 위법행위이며, 그는 이미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생태 균형을 유지하는 데 공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