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현 (구) 인민정부, 시청 각 부서, 각 직속 기관:
쓰촨 성 인민정부의 쓰촨 성 최저임금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 (가와부발 [20 12]2 호) 정신에 따라 시 6 회 인민정부 제 17 차 상무회의 연구에 따라 시청은 우리 시의 현재 시간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1. 조정된 시 전체의 월 최저 임금 기준은 800 원 (하루 36.78 원) 이다.
2. 조정 후 본 시의 시간제 근무시간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당 8.4 위안이다.
셋째, 상술한 기준에는 개인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와 주택적립금이 포함된다.
넷. 조정된 새 표준은 20 12 1 부터 실행됩니다.
20 12 년 2 월 19 일
수직 및 수평 법률 네트워크-쓰촨 지사 법률 회사-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