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변호사법' 제 33 조는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위탁된 변호사는 변호사 집업증서, 로펌증서, 위임장 또는 법률지원서에 의거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관련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감시를 받지 않는다. 클릭합니다 따라서 전문 형사변호인에게 효과적인 회견을 의뢰하고 절차적 법률 지원과 실질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