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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보관과 영수증 수락의 차이
사건을 접수하는 영수증과 입건한 영수증은 다르다. 접수영수증은 피해자나 신고자가 공안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공안기관은 필기를 마친 후 24 시간 이내에 접수하고 접수한 후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접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초사 절차가 있을 것이다. 초찰시간 일반 형사사건 3 일, 경제사건 7 일, 일반 형사사건은 30 일로, 경제사건은 60 일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