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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다리 가드레일에서 달리기는 불법인가요?
최근 양양시에서 한 남자가 두 다리 가드레일을 달리고 있다. 그뿐 아니라 가드레일을 달리면서 전화를 걸어 지나가는 시민들을 어안이 벙벙하게 했다.

기자가 현장에서 다리를 달리는 남자를 가로막고 내려오라고 권했지만, 그는 가드레일을 달리는 것이 그의 능력의 구현이라고 느꼈다.

다리 달리는 남자: "나는 어려서부터 큰 것까지 높이를 두려워한 적이 없다. 나는 등산을 좋아한다. 위를 걸어도 남의 일을 방해하지 않고 차도 없어서 늘 위를 걷는다. "

달리기 다리 남자에 따르면, 그의 성은 리, 48 세, 번성인이라고 한다. 나는 평소에 수영, 달리기, 심지어 극한 스포츠를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2 년 전 그가 다리를 달리는 행위는 언론에 보도됐고 당시에도 파출소에 의해 처리된 적이 있다.

이 씨는 입체교차로의 가드레일이 좁아서 달리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중에 두 다리의 가드레일로 옮겨져 경찰에 의해 여러 차례 가로막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을 무력하게 한 것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씨의 행동에 대해 변호사는 이 씨가 다리 가드레일을 달리면 자신뿐 아니라 사회관리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행동은 많은 열성적인 사람들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경찰에 자주 신고하여 경찰 자원의 낭비를 초래했다."

변호사는 차가 오가는 다리 가드레일을 달리면 운전기사나 행인들이 둘러볼 수 있어 교통사고를 초래하고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극한 스포츠 애호가들은 운동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전문적인 장소나 방호조치가 있는 장소로 가야 한다. 방호조치 없이, 특히 인파가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위험이 발생하면 당사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변호사는 당사자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공공안전을 해치고 사회관리질서를 어지럽히면 해당 부서의 행정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각한 피해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민사배상 책임을 지고 당사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

보아하니 변호사가 옳고, 법률 법규 제약이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