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현장에서 다리를 달리는 남자를 가로막고 내려오라고 권했지만, 그는 가드레일을 달리는 것이 그의 능력의 구현이라고 느꼈다.
다리 달리는 남자: "나는 어려서부터 큰 것까지 높이를 두려워한 적이 없다. 나는 등산을 좋아한다. 위를 걸어도 남의 일을 방해하지 않고 차도 없어서 늘 위를 걷는다. "
달리기 다리 남자에 따르면, 그의 성은 리, 48 세, 번성인이라고 한다. 나는 평소에 수영, 달리기, 심지어 극한 스포츠를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2 년 전 그가 다리를 달리는 행위는 언론에 보도됐고 당시에도 파출소에 의해 처리된 적이 있다.
이 씨는 입체교차로의 가드레일이 좁아서 달리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중에 두 다리의 가드레일로 옮겨져 경찰에 의해 여러 차례 가로막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을 무력하게 한 것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씨의 행동에 대해 변호사는 이 씨가 다리 가드레일을 달리면 자신뿐 아니라 사회관리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행동은 많은 열성적인 사람들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경찰에 자주 신고하여 경찰 자원의 낭비를 초래했다."
변호사는 차가 오가는 다리 가드레일을 달리면 운전기사나 행인들이 둘러볼 수 있어 교통사고를 초래하고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극한 스포츠 애호가들은 운동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전문적인 장소나 방호조치가 있는 장소로 가야 한다. 방호조치 없이, 특히 인파가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위험이 발생하면 당사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변호사는 당사자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공공안전을 해치고 사회관리질서를 어지럽히면 해당 부서의 행정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각한 피해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민사배상 책임을 지고 당사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
보아하니 변호사가 옳고, 법률 법규 제약이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