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 근거:
1) 형법 제225조(1997년 개정) 불법영업죄는 국가법규를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불법영업행위 중 하나를 범하며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위법소득 또는 몰수재산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제한되는 전문 또는 독점 상품 또는 기타 상품의 무단 운영 (2) 법률 및 행정 규정에 규정된 수출입 허가증, 원산지 증명서, 기타 영업 허가증 또는 승인 서류의 거래 규정;
(3)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기타 불법 사업 활동.
2)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 형사사건의 제소 및 기소기준에 관한 규정" 제79조 [불법영업사건(형사사건) 법률 제 225조)] 국가를 위반하는 행위 불법적인 사업 활동에 참여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기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금에 관한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업계 관리 및 불법적으로 소금을 생산, 저장, 운송 및 판매하여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20톤을 초과하는 소금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2. 소금 불법 영업으로 행정처분 2차례 받았습니다. 위, 불법 판매된 소금의 양이 10톤이 넘습니다.
(2) 담배 독점 관리 부서의 허가 없이, 담배 독점 제조 기업, 담배 독점 도매 기업, 담배 독점 기업 및 담배 독점 소매 허가 없이 국가 담배 독점 관리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담배 독점 제품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1. 불법 영업 금액이 50,000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소득 금액이 20,000위안 이상인 경우
2. 20만개비 이상의 담배 불법 판매
3. 담배 특수 제품 불법 판매로 3년 이내에 2회 이상 행정처벌을 받고, 담배 특수 제품 불법 판매 금액이 3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
(3) 관련 국가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보험업에 불법적으로 종사하거나 자금지불결제업에 불법적으로 종사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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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 선물, 보험 사업에 대한 금액이 3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불법 행위
2. 자금 지급 및 결제 사업에 대한 금액이 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불법 행위;
3.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POS 단말기(POS 기계)를 사용하여 허위 거래, 허위 가격, 현금 환불 등을 통해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합니다. 금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금융기관의 자금이 2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금융기관의 경제적 손실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4. 50,000위안 이상.
(4)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환을 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지정된 외국환 은행 및 중국외국환거래센터 밖에서 외환을 사고 파는 행위 및 그 지점의 금액이 미화 2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불법 소득이 5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대외 무역 대리점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것을 사용하는 경우 타인을 위해 지정된 외국환은행에서 부정하게 외국환을 구매하거나, 고의로 위조 또는 변조된 증서 또는 상업서류를 구매하는 행위로 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불법소득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3. 중개인을 통해 사기적으로 외환을 구매했으며 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불법 수입이 RMB 100,000를 초과합니다.
(5)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출판물을 출판, 인쇄, 복사, 배포하는 행위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불법 개인 사업 단위의 불법 사업 소득 금액이 50,000위안 이상, 불법 사업 운영 금액이 150,000위안 이상인 경우
2. 개인이 20,000위안 이상, 단위의 불법 소득액이 50,000위안 이상인 경우
3. 개인이 5,000권의 신문, 5,000권의 정기 간행물, 2,000권의 서적, 500권의 시청각 제품 또는 전자 제품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출판물 15,000권, 정기간행물 15,000권, 도서 5,000권, 시청각물, 전자출판물 1,500종 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1) 2년 이내에 2회 이상 출판, 인쇄, 복사 및 배포하는 행위 불법 출판물의 경우 불법 출판물을 출판, 인쇄, 복사 및 배포하는 행위
( 2) 불법 출판물을 출판, 인쇄, 복사,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6) 불법 출판, 인쇄, 복제, 출판물 배포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 및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5년 이내 10,000위안 초과, 단위의 불법 사업 금액이 500,000위안 초과,
2. 개인 불법 소득 금액이 50,000위안 이상, 개인의 불법 소득 금액이 500,000위안 이상인 경우 단위가 15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개인이 15,000권의 신문 및 정기 간행물, 5,000권의 도서 또는 1,500권의 시청각 제품 및 전자 출판물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4. 위 금액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출판, 인쇄, 기타 행위를 하여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복사, 배포.
(7)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 전용선, 개인 교환 장비 또는 기타 수단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홍콩, 마카오 및 대만에서 국제 통신 사업 또는 통신 사업과 관련된 영리 활동에 종사하십시오. 허가를 받아 통신 시장 관리를 방해하는 명령:
1. 발신 사업 금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통신요금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상기 금액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2회 이내에 행정처벌을 2회 받는 경우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국제 통신 사업 또는 통신 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경우 위의 내용,
(2)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국제 전기 통신 사업 또는 통신 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하여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8)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불법 사업 활동에 참여한 경우:
1. 개인 불법 사업 금액이 50,000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소득 금액인 경우 10,000위안 이상
2. 해당 단위의 불법 영업 금액이 500,000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소득 금액이 100,000위안 이상인 경우; >3. 위 금액 기준에 미달되었으나, 2년 이내에 동일한 불법 영업 행위로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동일한 불법 영업 행위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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