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항: '구치소 규정' 제26조는 구금 기간 동안 수감자의 면담 권리를 보장한다. 수감자는 구치소 면담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금자와의 면담은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에 구치소 면담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금자가 위임한 변호사가 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개업 증명서, 법무법인 증명서, 위임장 또는 공식 법률구조 서신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