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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우리나라는 법치사회를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공포된 법률을 사회발전에 맞게 끊임없이 개정하고 있으며, 최신의 사법해석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절차의 규정이기도 한데, 이를 보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사소송법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은 2012년 11월 5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559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이에 공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관할권 제1조 사람 법원이 직접 수리한 사소사건은 다음과 같다. 2. 폭력적 혼인방해 사건(형법 제257조 제1항의 규정) ⒊ 학대사건(형법 제260조 제1항의 규정) ⒋ 횡령사건(형법 제270조의 규정) 법) . (2)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미한 형사 사건: 1. 고의적 피해 사건(형법 제234조 제1항에 규정) 2. 타인에 대한 불법침입 거주사건(형법 제240조 5항) ⒊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형법 제252조에 규정) ⒋ 중혼사건(형법 제258조에 규정) 형법 제260조) 제1조) ⒍ 위조품,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형법 제3장 제1절에서 규정하는 경우. 단,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는 제외) 지적재산권 침해죄(형법 제3장) 사회질서 및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함 ⒏ 형법 제4장, 제5장에 규정된 형을 선고할 수 있음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본 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안기관이 사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사건을 신고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공안기관에 이관되거나, 사건은 공안기관에 이송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신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함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 고소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나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제2조 범죄장소에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범죄결과가 발생한 장소가 포함된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의 경우 범죄발생 장소에는 범죄가 발생한 웹사이트의 서버위치, 네트워크에 접속한 장소, 웹사이트 작성자 및 관리자의 위치, 침해된 컴퓨터정보시스템의 소재지 및 그 정보가 포함됩니다. 관리자, 피고인 및 피해자가 사용된 전산정보시스템의 위치와 피해자의 재산이 훼손된 장소. 제3조 피고인의 거주지는 그의 거주지로 한다. 상거소지가 호적등록지와 다른 경우에는 상거소지를 거주지로 한다. 통상적인 거주지는 피고인이 기소되기 전 입원을 제외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곳을 말한다. 피고인의 단위 등록 주소는 그의 거주지이다. 주된 영업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등록된 거주지와 다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거주지로 합니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의 중국 선박 내에서 범한 범죄는 해당 선박이 최초로 정박한 중국 항구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의 중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는 항공기가 중국에 최초로 착륙한 장소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6조 국제 열차 내 범죄에 대한 관할권은 본국과 관련 국가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결정되며, 협정이 없는 경우 중국 소재지 철도운수법원이 관할한다. 기차가 원래 정차했던 역이나 목적지에 있는 역. 제7조 중국 공민이 해외에 있는 중국대사관, 영사관에서 범한 범죄는 관할기관 소재지 인민법원 또는 원래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8조 중국 공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범한 범죄는 피해자가 중국 공민이면 입국지 또는 출국 전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해자가 출국하기 전 거주지의 법원도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9조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또는 공민에 대하여 범죄를 범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경우에는 처벌한다. 외국인이 입국한 곳, 입국 후 거주지 인민법원 또는 부상당한 중국 공민의 출국 전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0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 또는 조약의무범위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고인이 체포된 장소에 따라 범죄를 확정한다.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1조 복역 중인 범죄자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은 범죄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에는 원심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범죄자가 형을 집행하고 있는 장소 또는 범죄를 저지른 장소에서는 범죄자가 형을 집행하고 있는 장소 또는 범죄를 저지른 장소에서 인민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범죄자가 복역 중에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는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범죄자가 도주 중에 범죄를 범한 경우, 그가 형을 집행하는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다만, 범인이 범행지에서 체포되어 도주 중 범행한 범행이 발견된 경우에는 범행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2조 인민검찰원이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경우, 중급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하고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며 더 이상 기층인민법원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제13조 한 사람이 다수의 죄를 범하고,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및 기타 동시재판이 필요한 사건이 있을 경우, 한 사람 또는 하나의 범죄가 상급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사건 전체는 다음의 관할에 속한다. 상급인민법원. 제14조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1심 형사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에 관할권 변경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같은급 인민검찰원은 서면으로 한다. 제15조 기층인민법원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제1심 형사사건을 중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을 진행한다. 기층인민법원은 다음의 제1심 형사사건을 중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2) 새로운 유형의 어려운 사건. 법의 적용. 사건을 중급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주석에게 결정서를 제출한 후 사건재판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송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중급인민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며, 양도를 요청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해야 하며, 양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동의하는 결정을 내린다. 이를 발부하고 동급 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6조 관할 인민법원이 법원장의 기피사건 등의 사유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다음 기일에 사건을 인민법원 관할로 이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더 높은 단계. 상급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도 있고, 관할권을 신청한 인민법원과 같은급 다른 인민법원을 지정할 수도 있다. 제17조 2개 이상의 동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최초로 수리한 인민법원이 심리한다. 필요한 경우 사건은 피고인의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인민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관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 기간 내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분쟁 인민법원은 관할권 지정에 대한 동의를 얻어 상급 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18조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그 관할권에 있는 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상급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할권을 지정한 인민법원과 기타 유관 인민법원에 관할권 지정 결정서를 각각 송부해야 한다. 제20조 상급 인민법원의 관할권 변경, 이송 동의, 타 인민법원의 관할 지정 결정을 받은 후, 원래 수리한 인민법원은 서면으로 동급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공소 사건의 경우 사건 서류를 동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하고, 사소 사건의 경우 사건 서류를 당사자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지정된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21조 2심 인민법원이 사건을 재심으로 환송하고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취하한 후 제1심 인민법원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 한다. 관련 정황을 제2심 인민법원에 제출합니다. 제2심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사건을 제1심 인민법원이나 기타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형사사건의 관할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2장 기피 제23조 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기피하여야 하며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은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2) 본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이 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음 (5) 사건 당사자와 기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24조 법관이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은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을 만나는 경우 (2) 사건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을 추천 또는 소개하거나 변호사 또는 기타 사람을 소개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경우 (3) 당사자에게 재산이나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4) 사건 당사자 및 그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받거나 그가 지불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6)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제25조: 본 사건의 수사, 심사, 기소에 참여하여 인민법원에 이송된 수사관, 검사는 본 사건에서 판사직을 맡을 수 없다.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이 사건의 재판에 참여한 합의부위원 또는 단독판사는 이 사건 다른 재판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재심으로 환송된 사건이 ​​1심 인민법원의 판결 이후 2심 절차나 사형 재심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원래의 2심 절차나 사형 재심 절차의 합의위원은 이 단락의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6조 인민법원은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에 따라 기피신청권이 있음을 통지하고 합의위원, 단독판사, 서기 및 기타 인원의 명단을 통지해야 한다.

제27조 법관이 직권으로 기피를 신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유를 설명하고 재판관이 결정한다. 대통령. 위원장이 직권으로 기피신청을 하거나,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이 위원장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사법위원회의 심의는 부통령이 의장을 맡으며, 대통령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9조 및 이 해석 제24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근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29조: 기피되어야 할 법관이 기피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이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사법위원회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제30조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이 제출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기피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결정을 받은 후 1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기피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되며, 재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31조: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법정에 출두한 검사로부터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심리를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32조 이 장에서 말하는 '판사'에는 인민법원 원장, 부주석, 사법위원회 위원, 수석판사, 부주석, 판사, 부판사, 인민참심원이 포함된다. 제33조: 서기, 번역가, 감정인은 사법인의 기피에 관한 관련 규정을 따르며, 이들의 기피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제34조: 변호인과 소송대리인은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철회를 요청하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변호 및 대리 제35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법에 따라 피고의 변호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 외에도 변호인에게 자신을 변호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람은 변호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형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중인 사람 (2) 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 사람 무능력자 또는 제한된 능력을 가진 자 (4)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보안기관 및 교도소의 현직 직원 (5) 인민평가원 (7)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전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자가 피고인의 후견인 또는 가까운 친족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제36조 인민법원의 판사와 기타 직원은 인민법원에서 퇴임한 후 2년 이내에 변호사로서 변호인 역할을 할 수 없다. 인민법원의 판사와 기타 직원이 인민법원에서 직위를 떠난 후에는 피고인의 후견인 또는 가까운 친족으로서 변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래 있던 법원이 심리한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복무할 수 없습니다. 판사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기타 인민법원 직원은 피고인의 후견인 또는 가까운 친척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법원에서 심리되는 사건에 대해 변호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37조 변호사, 인민단체, 피고 소속 단위가 추천한 사람, 피고인의 후견인, 친족, 친구가 변호인으로 위촉된 경우 인민법원은 그의 신분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제38조 피고인은 1인 또는 2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변호인은 2명 이상의 공동 피고인 또는 동일한 사건에서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범죄 사실이 관련된 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제39조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 수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가 재정상의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야 하며, 법에 따라 법률구조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배정합니다.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40조 재판 중 구금된 피고인이 변호인의 위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3일 이내에 피고인의 후견인, 가까운 친족, 지정인에게 이를 전달해야 한다. 피고인은 관련인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41조 인민법원은 구금된 피고인으로부터 법률구조 신청을 접수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지방 법률구조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제42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다. (1)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벙어리인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정신질환자 (3)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고급인민법원이 사형사건을 심리할 때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피고인을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 다음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하도록 할 수 있다. (1) 동일한 범죄의 경우 다른 피고인 (2)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인민검찰원이 항의한 사건 (4)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5)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어.

제44조 인민법원이 법률구조기관에 변호를 맡길 것을 통지할 때 재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률구조 통지서, 기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법률구조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약식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위 자료를 심리가 열리기 15일 전에 법률 구조 기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법률구조 통지서에는 사건의 원인, 피고인의 성명, 법률구조를 제공한 이유, 재판이 결정된 경우에는 판사의 성명 및 연락처, 재판의 시간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정해진. 제45조 피고인이 법률구조기관이 지정한 변호사의 변호를 거부하고 자신의 변호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배정된 변호사의 변호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며, 피고인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3일 이내에 법률구조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46조 재판 중 피고인이 피고의 위탁을 수락한 경우, 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위탁절차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구조기관이 피고인을 변호할 변호사를 배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배정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법률구조 절차를 제출해야 한다. 제47조: 변호인은 사건 서류 자료를 조회, 발췌, 복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변호인도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건 파일 자료를 조회, 발췌, 복사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 합의체 및 사법위원회의 토론 기록과 기타 자료는 검토, 발췌 또는 복사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사건기록자료를 열람, 발췌, 복사할 때 인민법원은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사건파일 자료의 복사는 복사, 사진촬영, 스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48조: 변호인은 구금되어 있거나 주거 감시를 받고 있는 피고인과 만나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변호인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되어 있거나 주거 감시를 받고 있는 피고인과 만나 연락할 수도 있다. 제49조 피고인은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죄 또는 경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집한 증거자료가 사건과 함께 이송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에 적용한다. 인민법원에 접근하려면 서면으로 제출하고 관련 단서나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인민검찰원으로부터 이를 받아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관련 증거자료를 송부한 후 인민법원은 지체 없이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50조: 변호인이 피해자, 가까운 친족,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 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 허가서를 발부해야 한다. 제51조 변호인은 증인, 관련 단위, 개인으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 취득한다. 증인, 관련 단위,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에 수집, 취득을 신청한다.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제52조 피고측 변호사가 증인, 관련 기관, 개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수집 또는 취득하기 위해 인민법원에 직접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그 수집 또는 수집이 꼭 필요하고 피고측 변호사에게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거를 수집하거나 획득하려면 인민법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증거자료를 수집, 취득할 때에는 변호인이 출석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관련 단위에서 수집 및 획득한 서면 증거 자료에는 제공자가 서명하고 해당 단위의 직인을 찍어야 하며, 개인으로부터 수집 및 획득한 서면 증거 자료에는 제공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관련 단위와 개인이 제공한 증거자료에 대해 증거자료의 명칭, 접수시간, 수량, 페이지 수, 원본 여부 등을 명시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서기나 판사가 서명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수집, 회수한 후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검토, 발췌, 복사하도록 통지하고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53조: 이 해석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 규정된 신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유와 수집 및 회수할 증거 및 자료의 내용, 조사할 문제의 개요를 명시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신청에 대해 인민법원은 5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 또는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54조: 인민법원은 사소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소와 그의 법정대리인, 부수민사소송 당사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그가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5조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조 및 이 해석의 관련 규정을 참고로 적용한다. 제56조 소송대리인은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자, 민간검사, 부수민사소송당사자의 소송권리와 기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제57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은 본 사건의 사건서류자료를 열람, 발췌, 복사할 수 있다.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의 수집 및 회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해석서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참고로 적용한다. 제58조: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위탁 또는 법률구조기관의 위임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위탁절차 또는 법률구조절차를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59조: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사건서류를 복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구조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서류를 복사하는 경우에만 제작비를 청구하며, 수수료는 면제되거나 감액된다.

제60조 피고측 변호사가 그의 의뢰인 또는 타인이 국가 안보, 공공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개인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를 계획이거나 범하고 있음을 인민법원에 통보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기록해야 한다. 사건을 기록하고 관할 기관에 즉시 전달하면 해당 사건은 법에 따라 처리되며 관련 상황을 신고한 변호인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제4장 증거 제1절 총칙 제61조 사건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62조: 판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 조사, 검증 및 확인해야 합니다. 제63조: 제출, 신원 확인, 법정 대질심문 등 법원 조사 절차를 통해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증거는 법률 및 이 해석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사건 종결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64조 증거로 입증해야 할 사건의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원 (2) 피고인의 범죄가 존재하는지 여부 4)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무죄인지, 범행의 동기와 목적 (5) 범행의 시기, 장소, 수단, 결과 및 원인 등 6) 동일한 범죄 상황 및 역할에서 피고인의 역할 (7) 피고인에게 가중, 경감 또는 면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 (8) 사건과 관련된 부수 민사 소송 관련 사실; (9) 관할권, 재판회피, 연기 등과 관련된 절차. 사실 (10) 유죄판결 및 선고와 관련된 기타 사실.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하고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신빙성과 충분성을 입증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5조 행정기관이 행정법 집행 및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물리적 증거, 문서 증거,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및 기타 증거 자료는 형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 및 추심 절차는 관련 법률, 행정 규정을 준수하며 사건 종결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가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행정법집행과 사건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자료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증거자료로 본다. 제66조 인민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를 조사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 변호인, 개인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통지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사람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기록됩니다. 인민법원은 증거를 조사, 검증하여 유죄판결 및 선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 검사, 변호인, 개인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직접 추출할 수도 있으며, 검사, 변호인, 사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적시에 통지하여 검토, 발췌, 복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새로운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판결에 사용되며, 모든 사법직원은 해당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공정하고 공평한 태도를 유지하고 사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정해진 소송 원칙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