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사취한 경우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기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는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고발하거나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절도, 사기, 강탈, 강탈, 강탈 또는 고의로 공공 또는 민간에 손해를 끼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9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시,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구류 기간에 처할 수 있다. 10일 이상 15일 이하,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78조 공안기관은 신고, 고발, 신고 및 인도를 수리한 후 치안 관리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치안 관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 고발자, 신고자 및 인도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10조 피해자는 자신의 인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