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는 적시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1. 지금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자신이 촬영되었거나 다른 사람이 촬영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증거와 단서를 제공하고, 공안기관이 사실을 규명하고, 촬영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에 따르면 엿보기, 몰카, 도청,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촬영자가 몰카 내용을 전파하거나 팔면 음란물, 모욕, 비방 등 형사범죄도 유포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2. 증거를 보관하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이나 신고한 후 피해자는 몰카 장비, 몰카 내용, 몰카 시간과 장소, 몰카자의 신분 특성 등 몰카의 증거를 최대한 보존해 공안기관의 수사와 검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몰카 장비에 대한 기술 검증을 요청하여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다른 사람이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3. 배상을 청구합니다. 피해자는 몰래 카메라에 의해 경제적 손실이나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우리나라' 침해 책임법' 제 1032 조, 제 1033 조 규정에 따라 촬영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할 때 파파라치의 사실과 그에 따른 피해와 피해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전문 기관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몰카에 빠져 심리적 장애나 정서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있다면 전문 심리상담기관이나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구하고 심리상담과 치료를 하고 정상적인 생활과 일을 회복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는 관련 여성 아동 보호 기관이나 법률 지원 기관에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