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앞니를 떨어뜨린 싸움은 일반적으로 경상 이상을 구성하지 않는다. 경상에 속하므로 형사책임을 질 필요는 없지만 치안처벌과 민사배상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줄거리에 따라 행정 구금이나 벌금을 부과한다. 앞니 두 개 이상 때려쳐 경상을 입은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형을 선고받았다. 앞니 한 개를 때려서 경상을 형성하지 않고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 P > 우리나라 형법은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고 경상 이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경상 이상이라면 사법감정으로 확정해야 한다. 구성, 형사 책임을 조사 할 수 있습니다; 경상만 구성되면 치안처벌을 받고 민사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과 2 원 이상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1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무리를 지어 구타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