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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양비는 기소장을 어떻게 쓰나요?
법적 주관성:

원고: 리앙 XX, 여자, 한족, × × ×1973 에서 태어났고 주민등록번호: 46002519736 × ×, 하이난성 × 피고: 손xx, 남자, 한족,1971× × 일 출생, 주민등록번호: 440104/kloc- 소송 요청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생아 (2009 년 8 월 23 일 출생) 는 원고가 법에 따라 양육하고, 피고는 매월 원고 10 이전 부양비 3000 원을 지급하여 딸이 만 18 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둘째, 법에 따라 피고에게 본 사건의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청한다. 사실과 이유 원고 양XX 는 2008 년 5 월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 손XX 와 만났다. 당시 피고는 미혼, 여자친구를 찾아 결혼하고 싶다고 주장했고, 기혼의 실상을 완전히 숨기고 원고와 교제했다. 그들의 교제 과정에서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와 결혼할 것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모두 부모 형제가 캐나다에 있다는 이유로 광저우에서 원고와 결혼하려면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회피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더 이상 묻지 않는다. 2009 년 6 월 5438+ 10 월까지 원고는 자신이 임신한 지 한 달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가 알고 매우 기뻐하자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등록결혼을 재촉했다. 피고는 그가 반드시 그의 부모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가 임신한 지 5 개월이 지나서야 원고가 거듭 캐묻자 피고는 자신이 실제로 가정이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갑작스러운 사실은 원고가 청천벽력과도 같아서 피고와 여러 차례 말다툼을 벌여 아이가 병원을 떠나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고집했다. 2009 년 8 월 23 일까지 원고는 피고와 함께 광저우 중산삼원에 가서 딸을 낳았고, 원고의 입원 및 생산에 드는 모든 비용은 피고가 지불했다. 원고가 퇴원한 날 원고가 낳은 딸 황달이 높아 입원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피고는 딸을 돌보는 것을 핑계로 직장 근처의 병원 입원 치료로 옮기고 원고와 딸을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원고는 더 이상 딸을 볼 수 없었다. 20 10 년 5 월 4 일, 원고는 피고회사인 광저우시 XX 산업 본사 (황보대로 서XX 호 ×× 빌딩) 에 면회를 요청했다. 피고는 원고가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원고를 밀어냈지만, 원고는 여전히 자신의 딸을 볼 수 없었다. 원고의 급박한 딸의 급함으로 피고의 숙소에 가서 피고와 그의 딸을 찾아 피고동네 아래층 보위처에서 피고의 아내가 불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원고는 피고의 부모의 숙소에 가서 말을 해야 했다. 피고부부는 전화로 원고에게 원고의 생명을 죽음보다 낫게 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비용이 얼마나 들든, 반드시 사람을 찾아 원고를 찾아 그를 죽여야 한다. 요약하자면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결혼하여 딸을 낳았다는 사실을 거짓말을 하고 원고의 딸을 데려가는 것은 원고의 감정을 심각하게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향후 결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원고에게 골육분리의 고통을 느끼게 했다!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원고의 모든 소송 요구를 지지하고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청합니다! 광저우시 월수구 인민법원 증인: xxxxxxx 년 xx 월 xx 일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양육비 고소장을 쓰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기소장에 실제 상황과 소송 요구를 상세히 설명하면 더 좋은 기소장이 될 것이다. 기소장을 쓰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되면 변호사 365 웹사이트를 통해 고참 변호사에게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양육비 고소장을 쓰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85 조 * * *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1 조: (1)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