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여성의 몸을 검사하다.
두 번째는 여성의 몸을 수색하는 것이다.
셋째는 여성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이다.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드시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정찰원이 진행해야 한다. 심문할 때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금된 후, 정찰원은 반드시 구치소에서 심문해야 한다. 미성년자 여성 범죄 용의자, 피해자, 증인에게 문의할 때만 여성 스태프가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 출석에는 질문자, 기록자 또는 기록도 질문도 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된다. 이곳의 여직원은 조사원을 가리켜야 한다. 요약하자면, 여성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데는 여성 검찰원이 있어야 하고, 여성 미성년 범죄 용의자에 대한 검사나 수사가 필요하며, 여성 검찰원이나 의료진이 검사해야 하며, 여성 검찰원이 수색해야 한다. 여성, 특히 여성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성년자에게 물어볼 때 보호자는 출석해야 한다. 미성년자 범죄 사건, 심문과 재판은 범죄 용의자에게 알려야 하며,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마음이 미성숙하고 감정이 약해서 재판에 대한 반응이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안기관이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반드시 법정 대리인에게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의 법정 대리인은 통보, 출석 또는 범죄를 할 수 없으며, 다른 친족, 미성년자 보호 단체 및 기타 사람에게 출석할 수 있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법정 대리인, 기타 친족 또는 미성년자 보호 단체는 변호사에게 당사자를 변호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8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드시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정찰원이 진행해야 한다. 심문할 때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금된 후, 정찰원은 반드시 구치소에서 심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