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은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지만 영수증에 서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법정에서 판결을 발표하는 경우, 판결이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판결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발표 직후 공개 기소를 시작한 당사자와 인민 검찰원에. 판결은 변호인과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송달이라고도 하는 직접송달은 인민법원이 전문인을 파견하여 소송서류를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여 서명을 받는 방식을 가리킨다. 직접배송이 가장 기본적인 배송방법입니다. 즉, 직접 송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직접 송달해야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령인이 시민인 경우 시민이 직접 서명합니다. 시민권자가 없을 경우 시민권자와 함께 살고 있는 성인 가족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의 경우, 본인은 없고 집에 성인 가족은 없고 상대방만 있는 경우에는 쌍방 모두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서명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령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수령인이 다른 조직인 경우 영수증 서명을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담당자가 수령에 서명해야 합니다. 수령인에게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 송달을 받을 사람이 인민법원에 대리인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령인에게 이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이에 서명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타인이 이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조정서는 일단 수락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치권 송달이란 수취인이 소송서류의 송달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수취인이 법률에 따라 소송서류를 수취인의 거주지에 놓아두는 것을 말하며, 이는 송달의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07조 소환장, 통지서 및 기타 소송 서류는 다음의 경우 송달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 그의 성인 가족이나 부대 책임자에게 넘겨서 가져가면 됩니다. 송달을 받을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을 받을 사람은 이웃이나 다른 증인을 출석시켜 상황을 설명하고 문서를 거주지에 두고 서면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배송 영수증에 거부 사유와 배송 날짜를 기재하고 수령인이 수령 서명을 해야 하며 이는 배송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