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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추적에 대한 사법 해석
법적 주관성:

이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사법해석에 관한 사법해석이 있는데, 사법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 관련 사법해석이 없는, 사법해석이 시행된 후 아직 처리되지 않았거나 처리 중인 사건은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새로운 사법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련 사법해석이 이미 존재하고,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사법해석에 따라 처리한다. 그러나, 새로운 사법해석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하며, 새로운 사법해석을 적용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9 조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건은 모두 인민검찰원이 심사하여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0 조 감사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심사인민검찰원은 본법과 감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찰기관이 기소한 사건을 심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기관에 돌아가 추가 조사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스스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감사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먼저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고 유치 조치를 자동으로 해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구속 후 10 일 이내에 체포, 보험 후심 또는 주거 감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결정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강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기간은 심사 기소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8 조 * * *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며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비공개 심리의 이유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