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제 28 조는 범죄자를 구금하고,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가까운 친척과 통신과 회견을 할 수 있다.
제 29 조 범죄자의 가까운 친척이 중병이나 사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제때에 범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범죄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위독할 경우, 병세가 심각한 자를 제외하고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범죄자가 엄격한 감호 하에 집을 면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제 30 조 범죄자의 가까운 친척이 범인에게 준 물품은 교도소 관리인이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제 31 조 구치소는 사건 처리 기관의 의뢰를 받아 범인이 보낸 편지를 검사할 수 있다. 수사, 기소, 재판을 방해하는 것을 발견하면 구속해 사건 처리 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다.
제 32 조 인민검찰원은 공소 사건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구금범들이 고소장 사본을 받은 후 자신이 위탁한 변호인이나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