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81 조 적용 조건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원형형 2 분의 1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실제로 13 년 이상 집행되고, 감독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교육개조를 받고, 확실히 회개의 표현이 있고, 재범의 위험은 없고, 가석방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상술한 집행형기의 제한을 면제할 수 있다.
누범과 고의적인 살인, 강간, 강도, 납치,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또는 조직폭력범죄로 징역 10 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가석방할 수 없다.
가석방 범죄자를 결정할 때, 우리는 가석방 후 그가 사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