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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장 변호사가 대신 수령할 수 있습니까?
형사사건의 판결문은 법적 요구에 따라 반드시 나에게 전달해야 한다. 본인이 확실히 수령이 불편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대신 수령을 의뢰할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위임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 163 조는 모든 판결이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04 조는 소송서류를 배달하려면 반드시 회송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취인 본인은 영수증에 접수 날짜를 명시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본인이 없는 것은 본인 성년 가족이나 본인이 일하는 기관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은 영수증에 수령일을 기록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수취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서명한 날짜는 배달 날짜입니다. 송달인, 대리인은 서명, 도장을 받거나 거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송달인은 증인을 초청하여 출석을 설명하고, 송달증에 불합격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소송서류는 송달인, 대리인의 거주지 또는 기관에 남아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형사소송법 제 105 조는 소송문서에 직접 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송달인이 있는 곳의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제 106 조는 위탁서, 위탁서, 송달된 소송서류, 송달증을 송달인이 있는 곳의 인민법원에 보내야 한다.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송달된 소송서류를 접수하고, 조서를 등록하고, 전담자가 제때에 송달인에게 송달한 후, 반송증을 제때에 위탁인민법원에 반납해야 한다. 위탁인민법원이 송달할 수 없을 때, 위탁인민법원이 송달할 수 없는 이유를 제때에 통보하고 소송서류와 수령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 107 조 우편으로 송달된 사람은 소송서류와 송달 반송증을 수령인에게 부쳐야 한다. 등기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는 인도일이다. 개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직접 소장하는 것이 좋다. 법적으로 개인과 관련된 일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스스로 처리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처리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형사판결서가 다른 사람에게 수령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규정이 없다. 너는 사건 처리 판사와 소통하고 판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