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지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가리킨다.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한 경제범죄에는 범죄 행위 발생지와 범죄 용의자가 실제로 재물을 획득한 장소가 포함된다.
거주지에는 거주지와 정규 거주지가 포함됩니다.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상습 거주지란 시민들이 호적 소재지를 떠나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이다. 제 4 조 몇몇 공안기관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경제범죄 사건으로, 처음 접수한 공안기관이 관할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의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관할권 분쟁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한다. 협상이 안 되면 같은 회사의 상급 공안기관에 관할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다. 제 5 조 피해자, 범죄 용의자 및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초빙된 변호사가 사건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건수사하는 공안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하는 공안기관은 고소를 접수한 후 7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제 2 장 입건과 결안 제 6 조 공안기관은 경제범죄 혐의를 받은 고발, 고발, 신고, 자수를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단서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하고 복잡한 단서는 경지 (시) 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 심사 기간을 6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행정법 집행 기관이 이송한 혐의 경제범죄 사건을 접수한 뒤 3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여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이 서면으로 지정된 관할이나 입안을 통보하는 것은 지정된 기한 내에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제 7 조 입건 심사 과정에서 관련 기관에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규정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형사강제 조치를 취하거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는 없다. 제 8 조 입건 심사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피소 또는 고발 대상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 고소인, 고발자에게 상황을 알아야 하며, 고소인, 고발자의 정상적인 업무나 생산경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 검거인으로부터 증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피고인, 검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소, 신고 대상은 단위이며 해당 단위의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심사를 거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건해야 한다.
(a)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2) 범죄 혐의의 액수, 결과 또는 기타 줄거리가 경제범죄 사건 추소 기준에 부합하며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3) 공안기관의 관할을 받다. 제 10 조 고소인이 있는 사건은 심사를 거쳐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입건심사 기한 내에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11 조 공안기관은 경제범죄가 인민법원과 이미 접수했거나 발효판결을 내렸거나 판결한 민사사건이 같은 법적 사실에 속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 사본을 첨부해 수락 또는 판결,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통보하고 관련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 12 조 입건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하거나 발효판결, 판결하는 민사사건과 같은 법적 사실에 속한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공안기관은 마땅히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1)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판결, 판결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2)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입안을 통보했다. 제 13 조 입건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하거나 발효판결, 판결한 민사사건과 달리 공안기관은 직접 입건해 수사할 수 있지만 형사입건을 이유로 인민법원에 기소를 기각하거나 재판을 중단하거나 판결을 철회하거나 판결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는 범죄 용의자가 강제조치 해제 12 개월 후 법에 따라 심사 기소나 기타 처리를 이송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공안기관은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제 15 조 사건 철회 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다시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제 16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이 입건 상황을 조회한 것은 수시로 통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근친에게 알려야 한다.
(1) 사건 해결 후 사건 처리 결과, 범죄 용의자, 추징된 관련 재물에 대해 제때에 알려야 한다.
(2) 사건을 기각하는 사람은 기각 결과와 이유를 제때에 알려야 한다.
(3) 아직 수사되지 않은 중대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식을 취하고 입건 후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