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0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구속, 보석심사 또는 주거 감시를 할 수 있다.
제 51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거나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 보험후심, 주거감시는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주거를 감시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제 52 조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은 보석예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 53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56 조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2) 재판할 때 제때에 출석한다.
(3)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사람, 보증금을 몰수한 사람, 그리고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구결회개, 보증금 재발급, 보증인 제출 또는 주거 감시, 체포를 명령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석예심 기간 동안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보증금은 보석예심 종료 시 환불해야 한다.
제 58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감시거주는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보석 대기 재판, 주거 감시 기간 동안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보석후심, 감시주거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보석후심을 풀고 거주를 감시해야 한다. 피보험후심을 석방하고 주거인원을 감시할 때, 피보험대기심, 주거인원 감시 및 관련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 60 조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은 보험후심, 주거감시 등 사회적 위험성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체포가 필요한 사람은 법에 따라 즉시 체포해야 한다.
체포해야 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자신의 아기를 모유 수유하고 있는 여성은 재판을 받거나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제 65 조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체포가 필요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거나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제 69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
제 74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구금한 사건은 본 법에 규정된 수사 구금, 심사 기소, 1 심, 2 심 기한 내에 종결할 수 없다. 계속 확인, 심리가 필요하다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할 수 있다.
제 7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그가 위탁한 변호사 등 변호인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해 법정기한을 넘긴 경우 강제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적 시한을 초과하여 강제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법에 따라 석방하거나, 보험후심을 받거나, 주거를 감시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제 96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대리 항소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초빙된 변호사는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죄명을 알리고,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상황을 알릴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고, 수사기관은 사건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변호사는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에서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33 조 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한 사건에서 구속된 사람에 대해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체포가 필요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거나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제 134 조 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된 사건에서 구금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체포 결정 시간이 1 ~ 4 일 연장될 수 있다. 체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