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병자,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3.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둘.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1 제 42 조 이하의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맹인, 청각 장애인;
(2)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병 환자;
(3)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고등인민법원은 사형 사건을 검토하는데,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2. 제 4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피고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a) 같은 범죄 사건에서 다른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했다.
(2)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인민 검찰 원의 항의 사건;
(4)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5)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해야 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