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금죄 혐의를 받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형사 소송법 제 51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사법기관이 보험후심을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이다. 위의 첫 번째 경우 이른바' 가능한 처벌' 이란 사건을 맡는 사법인원이 사법기관이 초보적으로 밝혀낸 혐의 범죄 사실에 따라 확정된 가능한 처벌을 말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위반된 형법 한 조항의 법정 최고형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이 조항에 규정된 어떤 죄명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둘째, 이른바' 유기징역 이상,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는 것은 사법기관이 이미 밝혀낸 혐의 범죄 사실을 의미하며, 범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해당 형법 규정에 따라 유기징역 이상 형벌을 선고해야 하지만,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2. 보석후심신청인, 보석후심신청인의 자격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52 조는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 근친이 보석예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것은 허가적인 규정이자 배타적인 규정으로,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에게 보석심사 신청의 주체 자격을 부여한다. 법정대표인' 은 법에 따라 대리인을 대표해 특정 행위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형사소송법 제 82 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은 부모, 양부모, 보호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조직의 대표인을 가리킨다. "가까운 친척" 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