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재해보상기준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와 각 시에서 반포한' 산업재해보험조례 시행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3. 《 산업재해보험조례 》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다음과 같은 산업재해대우를 받을 수 있다.
(1) 의료비는 고용주가 전액 지급한다.
(2) 유급 휴업 기간 (산업재해 치료, 재활기간), 임금은 원대우로 지급된다.
(3) 휴업 유급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사람은 부서가 책임진다.
(4) 입원 기간 동안 급식 보조비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현지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5) 노동능력이 1- 10 으로 확인되면 장애수당 (1-6), 일회성 장애수당, 일회성 산업재해의료수당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