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6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구금된 후 24시간 이내에 피구금자를 심문해야 한다.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제87조 공안기관이 범죄피의자 체포를 요청하는 경우 체포 승인서를 작성하여 사건서류, 증거와 함께 동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검토 및 승인.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주요 사건 심의에 참여하도록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구금 기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화로 가족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동:/ask/86a 7591615830017.html? Zd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