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기관에는 로펌, 공증처, 기층 법률 서비스 및 사법행정부가 승인한 기타 사회법률 서비스 기관이 포함됩니다.
법률 서비스 직원으로는 변호사, 공증인, 기층 법률노동자, 기타 사회법률 서비스 직원 및 사회법률 지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제 3 조 법률 서비스 기관, 집업 변호사, 공증인 및 기층 법률 종사자는 법률, 규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률 원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법률 서비스 인원은 반드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관할 구역의 법률 원조 업무를 주관한다.
법률 지원 기관은 본 관할 구역의 법률 지원 업무를 관리, 지도, 조정, 감독 및 조직하고, 법률 지원 사건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배정하며, 법률 지원 경비를 관리 및 마련하며, 본 관할 구역의 중대한 영향과 복잡성이 있는 법률 지원 사건을 맡습니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법률 원조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법률 원조의 대상, 범위 및 형식 제 6 조 거주지 또는 본성에 자주 거주하는 중국 시민이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응당 접수해야 한다.
(1)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거나 실업보험금을 받는 것은 다른 소득과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
(b) 경제적 어려움의 우대 대상;
(3)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 복지 기관의 입양인;
(d) 농촌 "5 가구";
(5) 자연재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경제난을 일으켜 국가 구제를 받고 있다.
(6) 국내법 규정은 법률 원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가 법률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힘이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 법률 지원 기관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전조에 열거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법률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a) 형사 대리인 사건;
(2) 부양비, 부양비, 양육비 및 노동보수를 회수하는 법적 사항
(3)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업재해 또는 기타 인신상해사고 피해자가 의료비와 보상을 회수하는 법률사항
(4) 보조금, 구제금, 사회보험을 회수하는 법적 사항
(5) 국가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사건;
(6) 공증이 필요한 개인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적 사실과 법적 관계
(7)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여성을 위한 법률 업무를 처리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8) 실제로 법률 원조가 필요한 기타 법적 문제. 제 8 조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 변호인 없이, 또는 피고인이 사형 선고를 받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률 원조를 받아야 한다.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하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제 9 조는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외국 피고인, 무국적 피고인에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법률 원조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a) 법률 자문에 답하고,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하며, 법률 의견을 제공한다.
(2) 형사 방어 및 형사 소송 대리인;
(3) 민사 소송 대리인;
(4) 행정 소송 대리인;
(5) 비 소송 법률 서비스 대리인;
(6) 공증인. 제 3 장 법률 원조 신청 및 수락 제 11 조 당사자가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 또는 정규 거주지의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 소재지의 동료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제출하다.
(1) 호적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2) 최저 생활보장금과 실업보험금의 유효증명서를 받거나, 향민정부나 거리사무소에서 발행한 가정경제상황증명서를 받는다.
(3) 법률 원조 신청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 자료.
법률 서비스 기관이 중대한 사회적 영향이나 특히 긴급한 법률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무상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법률 서비스 기관은 당사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12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가 법률원조를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보호자가 대신 신청한다. 제 13 조 법률 원조 기관은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보충 또는 설명을 통보하고 관련 조직과 개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조직과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