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이 노인을 괴롭히는 것은' 치안관리처벌법' 을 위반한 것으로, 그 줄거리에 따라 도발죄를 구성할 수 있다. 집에서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은 절도죄를 구성하는데, 피해자는 오보가구이다. 양형할 때는 재량에 따라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강형은 이미 죽었으니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도덕적으로 그를 비난합시다.
비록 그는 도덕적으로 질책을 받아야 하지만, 그는 결코 극악무도한 죄를 짓지 않았다. 절도는 일종의 비폭력 범죄이며, 형법분 재산권 침해 장에 규정이 있다. 그러나 형법 이론에 따르면 절도는 정당방위할 수 있고, 노인이 칼을 들고 강형을 죽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넘어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방어에 속한다. 따라서 노인은 고의적인 살인죄나 고의적인 상해죄 (사망) 를 구성한다. 주관적으로는 고의적인 상해이므로 고의적인 상해로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노인 방위가 과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을 줄여야 한다.
요약하자면, 죽지 않으면 죽지 않고 입양을 희망하고 있다.
고의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노인 70 세 이상, 75 세 이상 사형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