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회 신청자는 원고나 원고가 특별히 허가한 위탁대리인이어야 한다.
소송 능력이 없는 원고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며 다른 소송 참가자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
2) 탈퇴 신청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 P > 고소철회는 원고가 소송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자원봉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를 강제로 동원하여 고소를 철회하고, 조건을 첨부하여 고소를 철회하고, 자원봉사 원칙을 위반하며, 허락되지 않는다.
3) 신청 회피는 반드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P > 즉, 철회는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법률을 피하거나 법률의 제재를 피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4) 철회 신청은 인민법원이 선고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며, 선고한 후 원고는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 < P >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고소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고소소 철회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경우, 고소소 철회를 허가할 수 있다고 판결할 수 있다. 고소소 철회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허락하지 않는다. 원고가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소송에 참가한 후 고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도록 허가한 후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또 다른 사건의 원고이고, 원래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다른 사건의 피고이며, 별도로 소송을 진행한다. < P > 위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재판을 기다리는 최대 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수사를 멈추지 않는다. 조사 결과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보석후심을 풀고 사건을 철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