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33 조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구금 기간 동안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다. 빨리 변호사를 초빙할수록 용의자에게 유리하다. 형사기소와 관련해, 범죄 용의자는 수동적이고 공황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형사구금 단계의 변호사는 다음 5 시에 범죄 용의자를 도울 수 있다. 첫째,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변호인은 불만을 대리할 수 있다. 셋째, 변호인은 강제 조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넷째, 변호인은 수사 기관에 범죄 혐의자의 범죄 혐의와 경위를 물어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섯째, 범죄 용의자를 만나 통신한다. 따라서 변호사는 위의 법률 서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달성할 수 있다. 첫째, 범죄 용의자를 달래고 공포심을 없앨 수 있다. 둘째, 범죄 용의자에게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알리고 법적으로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도움을 제공한다. 셋째, 변호사는 수사기관, 검찰원과 제때에 연락한 뒤 이 사건에 대해 해당 부서에 보다 표적된 법률 의견을 제시하여 범죄 용의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1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